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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外交部发言人——南海仲裁“裁决”不会影响中国领土主权和海洋权益(中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영토 주권에 영향 無”)
  • hsg | 2016.07.11 10:01
  • 外交部言人——南海仲裁国领土主和海洋

    《人民日

      外交部言人洪磊7日表示,菲律南海仲裁案仲裁庭作出的所”,

    在南海的土主和海洋益。

     :菲律南海仲裁案仲裁庭于几天后作出最请问是否会对中方在南海的海洋生影

      洪磊表示,中政府的立是明确的、一的,即不接受、不承认应菲律宾单方面求建立的仲裁庭作出的任何裁

      我要指出的是,中国对南海诸岛及其附近海域有无可争辩的主是中政府的一洪磊

      洪磊,基于中人民和中政府的实践历届政府的一,根据1958年《中人民共和政府海的明》、1992年《中人民共和国领海及毗连区法》、1998年《中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架法》以及1996年《中人民共和人民代表大员会关于批准〈海洋法公〉的定》等国内法律文件,根据包括《海洋法公》在国际法,南海诸岛是中固有土,中依据南海诸岛拥有相的海洋益,中国还在南海史性利。

      在南海的主和海洋有充分的史和法理依据,不容置疑。洪磊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영토 주권에 영향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이 7,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리는 이른바판결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문: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상설중재재판소가 후면 최종 판결을 내린다. 판결이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권익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답변: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되며, 필리핀의 일방적인 제소로 이뤄진 중재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 인근 해역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며, 이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중국인과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역사적 실천과 역대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1958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영해 관련 성명’, 1992중화인민공화국 영해 인접구역법’, 1998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1996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유엔 해양법 협약 비준 관련 결정등의 국내 법률문건을 비롯해유엔 해양법 협약 포함한 국제법에 근거해 남중국해 제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에 근거한 해양권익을 가지고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도 지닌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권과 해양권익에서 충분한 역사 법적 근거를 가지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출처-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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